해양수산부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가 10월 6일부터 시작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2022년도 국정감사계획서 및 증인 출석 요구건, 국정감사 서류제출 요구건 등을 의결했다.
이날 확정된 농해수위 국정감사계획에 따르면 국감은 4일의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한 국감을 시작으로 6일 해양수산부 국감, 13일 해양경찰청과 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항만공사,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한국해양진흥공사에 대한 국감이 진행된다.
이어 18일에는 수협, 해양환경공단,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한국수산자원공단,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어촌어항공단에 대한 국감이 진행된다.
올해 국감은 21일 해수부와 소속기관 종합감사를 끝으로 마무리된다.
그동안 해수부 국감은 국회 농해수위 상임위원회실에서 개최됐지만 6일 해수부 국감은 세종청사에서, 13일 해경, 항만공사 등에 대한 국감은 국회에서, 18일 수협, 해양환경공단 등 국감은 서울 송파의 수협중앙회에서, 21일 종합국감은 국회에서 각각 개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