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 대통령이 5일 국무회의에서 해수부의 부산 이전을 조속히 준비하라고 지시한 데 따라 해수부가 세종 청사를 떠나 부산으로 이전할 준비작업에 나섰다.
대통령실은 또 해수부 부산 이전과 북극항로 개척을 담당할 해양수산비서관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내부에 부산 이전 작업을 주관할 추진단을 만들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또 다른 부처의 이전 사례를 살피고 이전에 관한 규정과 절차 등을 검토하고 나섰다.
해수부는 법 개정 없이도 이전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행복도시법 △정부조직법 등 유권해석과 관련된 법적 절차를 상세히 확인할 예정이다.
우선 거론되는 문제는 예산과 용지 확보다.
올해 예산에는 이전을 위한 예산이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에 예비비를 사용하거나 추가경정예산에 포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해수부 이전이 이 대통령의 주요 지역균형발전 공약인 만큼 늦어도 내년 지방선거 이전까지는 완수될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
용지는 일각에서 산업은행 이전이 예상됐던 부산 남구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앞 용지를 활용할 것이란 예측이 나오지만 아직 건물이 지어지지 않은 단계라 시간 내 이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민간 건물을 임대해 우선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