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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홍콩국제협약(HKC) 26일 발효…국적선 560척 대상

"각국 준비 미흡으로 즉시 적용은 어려워"

  • 등록 2025.06.24 12:52:41

 

 

선박의 안전하고 친환경적 재활용을 위한 홍콩국제협약(HKC)이 오는 26일 발효된다.

 

이에 따라 HKC 가입국에 등록된 500톤급 이상 선박 또는 HKC 가입국에서 재활용되는 선박은 HKC 인증 SRF(선박재활용시설)에서만 해체될 수 있다.

 

협약이 발효되면 선주는 기국에 통보한 후 최종 검사를 거쳐야 하고, IHM(위험물질 목록), SRP(선박재활용 계획), DASR(선박재활용 승인 문서)을 제출해야 한다.

 

조사가 성공적으로 끝나면 기국이나 등록기관에서 국제재활용준비인증서(IRRC)를 발급한다. 이 인증서는 3개월 간 유효하며, 이후 해체장까지의 최종 운항을 위해 연장될 수 있다.

 

업계에 따르면 홍콩국제협약이 오는 26일부터 발효되긴 하지만 곧바로 구속력을 갖고 적용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각국이 아직 제대로 준비를 못했기 때문이다.

 

주요 선박 해체국인 서남아에서도 준비 상황은 국가별로 엇갈린다.

 

가장 앞선 국가는 인도로, 100개 이상의 SRF가 HKC 인증을 받았다. 방글라데시는 약 10개 SRF가 각국 선급의 준수서명과 HKC 인증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파키스탄에서는 7개 SRF가 HKC 인증을 받기 위해 노력 중이며, 이 중 4개 SRF는 인증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밖에 터키는 지난 20일 SRF들에 SRP를 수립하고 SRP에 명시된 요건을 충족할 것을 권고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또 IRRC 요건 및 절차에 대한 내용은 현재 회람을 통해 알리는 중이다.


HKC 비준국들의 구체적인 운영 방식은 다음달에 더욱 명확해질 전망이다.

 

우리도 해양수산부가 지난 2023년 6월 HKC의 발효 요건이 충족됐음을 발표했고, 지난해 5월부터 협약 가입과 제도 이행을 위한 절차를 본격적으로 추진해왔다.


현재 협약 가입안은 외교부 검토,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친 상태이며, 대통령 재가 이후 협약 가입안에 대한 국회 동의 절차를 마치면 이르면 오는 8월  국제해사기구(IMO)에 제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26일 협약 발효 이후 ‘IRRC’를 선박에 비치하지 않은 선박의 경우 외국 항만국통제(PSC) 점검 시 억류되거나 운항에 제약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해수부에 따르면 현재 해당 증서 발급 대상이 되는 우리 국적선은 약 560여 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