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 이사장 김준석)은 오는 19일부터 승선원 2명 이하 소형 어선의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됨에 따라, 평소 구명조끼의 철저한 관리와 자율적 안전의식 정착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20년~'24년)간 구명조끼 착용 여부가 확인된 어선 해양사고 사망·실종자(194명)의 88.7%(172명)가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은 그간 어업인을 대상으로 구명조끼 상시 착용 문화 정착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
예로 지난 2022년 공단은 민간 전문업체와 협력해 착용성이 향상된 새로운 형식의 팽창식 벨트형 구명조끼를 개발한 바 있다.
올해는 전국 18개 지사(출장소 등 포함)를 중심으로 구명조끼 관리 및 비치 여부 등 선박검사와 함께, 2인 이하 소형어선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를 집중적으로 안내하고, 착용성과 편의성이 향상된 팽창식 구명조끼(조끼형, 벨트형) 착용·관리법 현장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공단은 팽창식 구명조끼는 고체식 구명조끼와 달리, 주요 구성품(카트리지, 인플레이터 등)이 부착돼 평소 주기적 점검과 선내 보관법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단에 따르면 팽창식 구명조끼의 적절한 관리를 위해서는 ▲카트리지의 유효기간 확인 ▲입으로 부는 튜브 및 기실(팽창 시 이산화탄소 가스가 채워지면서 부력을 제공하는 공간)의 손상 여부 확인 ▲수동 작동끈이 보호천 외부로 나와 있도록 주기적 점검이 중요하다.
어선에서는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되 ▲쉽고 빠르게 꺼낼 수 있는 곳 ▲통풍이 잘되는 그늘진 곳 ▲직사광선과 해수의 노출이 없는 곳이 권고된다.
김준석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바다에서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구명조끼 착용”이라며 “공단은 2인 이하 소형어선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가 현장에 조기 안착할 수 있도록 어업인의 자율적 안전의식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